|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이는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A사와 B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널A 측은 “방송사가 직접 시청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협찬료는 해당 회사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으로 지급해 ‘부당 유용’도 아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은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전화해 상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