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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을 포함했다.
최근 조선족(한국계 중국인)마저 식당일을 꺼리면서 외식업 인력난이 극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E-9 비자 외국인은 기존에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설거지, 재료손질 등)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의 음식업종 취업을 허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등에 있는 한식점은 이르면 7월께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는 국가나 근로자 신청에 따라 일정은 가변적”이라면서도 “4월 신청 이후 5월에 허가서가 발급된다면 빠르면 7월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통상 발급에는 2개월이 걸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한식점은 영업 기간이 7년 이상일 때 외국인 1명, 5인 이상 한식점은 영업 기간 5년 이상일 때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식점을 운영 중인 50대 박 모(여)씨는 관련 제도를 몰랐지만 설명을 듣고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씨는 “요새 너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인력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재도 F4(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조선족 아주머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H-2)나 유학 비자(D-2), F4 정도다.
이번에 외국인 채용이 허용된 한식점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이라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7개 중분류 중의 하나로 한식업종 세부업종은 한식일반(백반집), 한식육류(한우, 삽겹살집), 한식면류(국수, 냉면), 한식해삼물(아귀찜, 해물탕집) 등 4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가능한 사업주 등을 정리해서 향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서비스 경쟁력을 올리고 싶어한다”며 “최소한의 사람을 못 구해서 1인이 3역, 4역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