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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사기(무전취식)로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연행된 B씨가 장시간 경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A경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A경사는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아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됐다. 이후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임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