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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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및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며 “도인운동요법 진료비는 환자의 신체 부위에 10분 이상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지고 침을 놓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초 이내고, 다른 치료는 받은 적 없다는 게 B씨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A씨가 정부 산정 기준에 따른 도인운동요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