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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A씨에게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도 적용돼 있었지만, 피해자인 삼촌 B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오전 9~10시 사이 담장이 허물어진 부분을 통과해 삼촌 B씨의 집 안방으로 침입했다. 지난 4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 이후 A씨는 1월에는 현금 300만원, 4월에는 현금 900만원을 훔쳤다. 6월에는 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발견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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