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입니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오인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네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리볼빙은 지난 11월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아울러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증가하니, 리볼빙 이용시 향후 결제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시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