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 39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승용차로 2.7킬로미터(㎞) 구간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엔 A씨가 지난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실도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수일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음주 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다”며 “차량 수리비 등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