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사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이사회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운용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위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운용은 31일 현재 BYC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