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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서도 학교 간다…유·초1~2·고교생 전면등교(종합)

신하영 기자I 2021.08.10 07:27:30

9월 2주차부터 3단계 시 초·중·고 전면등교 가능
학습결손 우려 종전보다 등교지침 완화한 교육부
4단계서도 유치원·초1~2·고교생, 매일 등교수업
가정학습 40일→57일 상향…‘부모 선택권’ 강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학기에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교생 등은 매일 학교에 나갈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개학 직후 거리두기 3단계에선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4분의 3까지 가능해진다. 매일 전교생의 75%까지는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고3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3단계에선 9월 2주차(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나머지 학년도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까지 격상되더라도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중학교는 개학 직전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고등학생은 1·2학년의 경우 2분의 1까지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에서도 그간 원격수업을 받았던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전교생 2분의 1까지 허용된다. 중학교도 이때부터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개학 직후엔 3단계까지,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자녀의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기 위해 가정학습 기간을 연장했다. 지금은 약 40일까지 학교 수업을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일수의 30%(57일)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하다. 대신 가정학습계획을 세워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방안은 지난 6월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에 비해 완화된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4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역전문가들의 ‘학내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다’는 의견이 강해 등교제한보다는 등교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등교수업을 제한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숨겨진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팀 운영은 지속된다. 학내 방역수칙 지도를 지원하는 방역인력 5만명이 지원되며, 3단계부터는 급식시간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2학기 학사운영방안(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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