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방역수칙 미준수, 몰래영업 등 일부 업소의 배짱영업이 끊이지 않자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대상으로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를 벌인 한강 선상 카페(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와 노래연습장(중랑구 면목동 소재) 2곳의 업주들과 고객 40여명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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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해당 선상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관을 해당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카페에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클럽과 유사하게 입장할 때부터 음악소리가 크게 울렸으며, 일부 손님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단속단은 이 업소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클럽과 유사하게 운영한 혐의를 적용,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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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 소속 수사관과 중랑구 위생과 단속직원은 오후 10시 이후 해당 시설의 집합제한 위반 정황이 포착되자 해당 업소를 급습, 현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11명을 적발했다. 일부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중랑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2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