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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오전 7시께 “선거무효사건 검증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2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대조, 전통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서 경쟁자였던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 전 의원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이 본 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 5000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증시간이 길어졌다.
또 투표된 12만 7000여 표를 직접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