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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방향은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 체계에서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선한 의도로 도입한 공공기관 관리 제도일지라도 공공기관 통제 위주의 관료 중심 관리 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운법 개정안에는 3가지 제도개혁안이 담겨야 한다. 우선, 1984년 도입돼 올해로 37년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국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는 한전(015760)·코레일·가스공사(036460)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이용 요금에 대한 평가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 등 공공기관 서비스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기준에 맞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따뜻한 운영을 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위원에게 정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혁신은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가야 한다. 국민 참여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이 진정한 제 역할을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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