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m 거리서 의사소통?, 해상서 도주 정황?
북한은 이날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건 경과를 설명한 내용 중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우선 해상 80m 거리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의 여부다. 북측은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80m나 되는 거리에서 바다에 떠 있는 실종자와 선박 탑승자 간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박 자체의 소음과 해상에서의 소리 전달력 등을 감안하면 소리를 질러도 듣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군 발표에 따르면 해당 실종자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했다. 21일 오전 실종 돼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측 해안에서 발견된 것을 감안하면 힘에 부쳐 소리 조차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전날 우리 군은 “북측 선박은 실종자와 일정거리를 이격해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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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었는데 혈흔만 있었다?
특히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해당 실종자가 총격을 받은 뒤 혈흔만 남기고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인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그러면서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 부분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전날 우리 군은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다”며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규탄 성명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우리측이 북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면 이에 답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동서해 군 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측은 지난 24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우리 군의 대북통지문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