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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성남형모델’…수도권전역 확대되나

강신우 기자I 2020.09.20 09:57:06

‘성남형 공공재개발’ 원주민 재정착률 50%↑
LH, 국가 재정지원 학대 등 제도개선 제안
공공재개발 ‘예타 제외’ 등 기재부에 건의
“성남형 모델 수도권 전역 확대토록 노력”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8·4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LH와 함께한 재개발 사업이 성공사례로 꼽히면서다.

성남시 재개발 신흥3구역.(사진=LH)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50%를 상회(중동3구역 53.4%, 단대구역 49.9%)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평균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하다.

◇“장기 정체된 민간 재개발 ‘공공’이 해결해야”

18일 LH는 ‘LH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추진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영한 세미나는 지난주 LH오리사옥에서 개최한 것으로 박진서 LH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부장 등이 관계부처와 학계·업계 관계자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자료=LH)


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조합 내·외부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하고 있고 이를 공공재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합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확대(도정법 제101조)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정비기금·주택도시기금 지원확대 △순환용 주택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박 부장은 현재 도정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과 관련해 현행 대상은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재개발사업 일부(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재개발)이지만 이를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부담의 근거를 마련, 사업성이 열악한 지구에는 주민 부담금을 완화하고 생활 SOC확충과 공공임대상가 건설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정비기금 조성 규모가 다르지만 이를 지자체 표준조례로 신설해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택 및 도시기금 지원은 기존 사업비는 지난 5·6대책(총 사업비 50%, 연 1.8% 융자)에서 서울에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부분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공공재개발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른 시일 내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순환용 주택확대·공공재개발 예타 제외해야”

박 부장은 특히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용 주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복주택은 계층 구분에 따라 50% 이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를 계층구분 없이 30% 이내는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국민임대 역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내를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 세대수의 50%를 초과해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장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유형통합에서 순환용주택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면 현재 성남형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타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했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재개발 예비타당성 제외 △주민동의 시점(정비계획수입 초기 단계부터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인정) 간소화 △관리처분계획 처리기간 제한(조합원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 의무화) 등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정비사업 지구.(자료=경기도청, LH)
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모범적인 성남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향후 과천·안양·수원 등 인근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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