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감원이 지난 2018년 금융기관의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대심 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금융권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는 되레 줄었다. 2017년 9건이던 제재 감경 건수는 2018년 8건, 작년에는 7건으로 감소했다. 대심제가 시행된 뒤 금융회사의 반론은 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 재재심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재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융당국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감원장은 대부분 이 결정에 따른다. 제재심 결정이 금융권의 생사를 가르는 셈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이나 인·허가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기도 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재심 제도가 독립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칠 점이 많다”면서 “제재심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