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기존의 미드에 나의 노력으로 자막을 넣어 편집물, 즉 새로운 영상물을 만든 것이라면 SNS 공유는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
위 문제에 대한 답은 미드 편집물의 성격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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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편집자가 미드 편집물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 즉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독자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로 보호받는 행위일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열거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2조). 이는 앞서 말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라는 의미로, 제3자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가 갖게 되나 만일 제3자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 이용하는 경우 이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미드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는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는 방송사로 칭하기로 한다)의 허락 없이 미드에 자막을 추가하고 영상을 편집한 편집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경우 방송사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다만 비영리목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제140조)}.
결국 미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드에 자막 등을 더하여 편집물을 제작하고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편집물을 제작, 공유하고자 하는 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받거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미드를 이용한 편집물을 제작,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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