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롭, 상장폐지 사유 발생…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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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03.21 07:28:03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캔서롭(180400)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상장 폐지에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9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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