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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맡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인 227만㎡(869억원 상당)의 귀속재산을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이란 194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뜻한다.
조달청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토지공부나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 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관계기관의 증빙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화 대상 재산과 제외재산을 선별하며, 내년에는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마칠 계획이다.
조달청이 추정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 토지는 1만3073필지로, 현재 추세대로 처리하면 4∼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작업 장기화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본청에는 귀속재산 태스크포스 전담반(11명)이 구성돼 있고 지방조달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도 마련했따.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 정보도 받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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