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세모뉴스]셀프 주택 등기 어렵지 않아요

권소현 기자I 2018.04.14 07: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 매수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야하는 등기.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비용이 집값의 0.1% 수준이다. 5억원 가량의 집을 샀다면 5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셀프등기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류 꼼꼼히 챙겨서 구청, 은행, 등기소 방문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우선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을 준비하고 매도인으로부터는 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놓는다.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도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먼저 구청에 가서 매수한 주택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받는다. 취득세신고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그 다음은 은행을 방문.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영수증 챙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고 수입인지도 구입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챙겨온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내고 접수증을 받는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이다.

접수 후 1주일 정도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권리증 받으면 셀프등기 완료.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