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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2일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565개소의 비정규직 자녀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신한 388개소 중 80%인 307개소엔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직장어린이집의 우선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에선 정규직, 3년 만기자, 5년 이상 근속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불리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비정규직은 자녀들까지 보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와 보육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