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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10분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가 내려진다.
국정농단 사태 주범 최순실 죄명만 18개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명만 모두 18개에 달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1심 판결에서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상당수 인정됐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결국 최씨 선고 결과에 따라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향배도 추론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날 판결의 또 다른 관심거리는 ‘안종범 수첩’과 ‘부정한 청탁’ 등의 인정 여부다.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의 실체도 부정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의 일부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인정하며 이 부회장을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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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 2016년 7월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9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사건의 분수령이 된 것은 같은 해 10월 JTBC의 최씨의 태블릿PC 보도였다. 태블릿PC 보도로 ‘비선 실세’로서의 최씨 위세가 처음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다, 독일에 체류하던 최씨는 10월30일 전격적으로 귀국했고 검찰은 다음달 3일 기업들에 대한 후원 강요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 구속을 전후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은 삼성 지원에 대한 대가성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수사에 나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에 대해서도 롯데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5월 한 법정에 자리했다. 5개월간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서로 외면하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사태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선고와 77억9735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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