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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이모(2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22)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인 이씨는 회사 직원 3명 및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8~10월 베트남에서 총 2㎏ 가량(시가 1억 3000만원)의 대마를 밀수해 이른바 ‘딥웹(deep web)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2㎏은 약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딥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웹사이트로 불법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인 이씨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한국 배송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이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급책 강모(20)씨에게 다량의 대마를 확보토록 한 뒤 신모(25)씨를 현지로 보내 이를 한국에 들여오도록 했다. 신씨는 홍차 제품(홍차엽) 안에 대마를 넣어 밀봉한 뒤 휴대용 여행가방에 넣어 항공기 수화물로 반입해 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이렇게 베트남에서 밀수한 대마는 전문적인 재배와 압축 과정을 거친 고급 제품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불과 2주간 두차례에 걸쳐 약 1.2㎏의 대마를 밀반입한 점에 비춰 베트남 마약조직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마를 기내 수화물에 은닉해 밀반입하는 대담한 수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은 딥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 10월 베트남에 출국했다 돌아온 신씨를 공항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그의 가방에는 대마 877g이 있었다. 검찰은 이후 총책 이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딥웹 등을 이용해 첨단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마약류 밀수 등 공급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