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 웹페이지에서의 증거수집 방법

이재운 기자I 2017.08.12 06:34:39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최근 사이버명예훼손, 홈페이지 모방, 쇼핑몰 사진 도용 등 온라인 상에서의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웹페이지 화면을 캡쳐해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 관련 자료를 웹페이지에서 수집한 이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 증거수집이 방법이 잘못돼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거나,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웹페이지 상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알아보자.

◇캡처는 URL 포함 ‘전체’를 다 해라

우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의 ‘전체’를 캡쳐해야 한다.

웹페이지를 캡쳐할 때, 관련 글이 써져있는 부분, 관련 그림이 있는 부분 등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캡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화면을 캡쳐해야 한다. 전체 화면을 캡쳐하고나서, 사건 설명을 위해 필요하면 전체화면의 일부인 글, 그림, 이미지, 사진 등을 확대해 캡쳐한 것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기타 내용의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부만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

특히 댓글이 문제되는 경우 댓글만 캡쳐하면 안되며, 본문까지 함께 캡쳐해야 한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중 댓글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댓글이 달린 본문과 연관돼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문과 댓글을 반드시 같이 캡쳐해야 한다. 이때 본문 페이지 따로 댓글 페이지를 따로 인쇄해도 되지만, 본문에서 댓글로 이어지는 내용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만약 중간에 어떤 부분이 제외되면 연속성이 사라져 증거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URL 주소가 표시되도록 캡쳐해야 한다.

URL이 보이도록 캡쳐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 포토샵 등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발달함에 따라, 증거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서 실제 URL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URL은 해당 페이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기능, 해당 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설명하는 기능(페이지가 삭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을 한다.

웹페이지에서 URL이 보이도록 캡쳐하려면 URL이 나온 창까지 함께 캡쳐를 하거나. URL이 인쇄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 본문 중에 나타나도록 하는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URL이 캡쳐한 화면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URL 주소를 복사해 보관해두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을 제출할 때 증거에 매치되는 URL 주소를 표시하도록 한다.

◇인적사항-날짜도 다 포함해야

세 번째는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ID, 닉네임, IP를 모두 기록해놓아야 한다.

웹페이지에 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 ID, 닉네임, IP를 전부 확인해야 한다. 위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을 파악하기 쉽지만, 이 중 몇 가지만 수집되는 경우에는 신원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외국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ID, 이름,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까지 알아야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네 번째는 웹페이지 게시글의 날짜가 보이도록 캡쳐해야 한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는 문제되는 글이 게시된 날짜, 일시가 중요한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인터넷 웹페이지를 캡쳐할 때 게시글이 작성된 날짜가 보이도록 캡쳐해야 한다.

끝으로 증거자료를 만들 때, 게시자가 여러명인 경우 게시자(이름, ID, 닉네임, IP), 게시일자, 게시글 제목, URL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게시자가 곧 피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피고발인 별로 문제되는 자료를 분류하고, 다음 자료를 일시 순서대로 정리하면 피고발인의 범죄일시별로 자료가 정리돼, 수사기관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작성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고발인이 1명인 경우 게시일자, 게시글 제목, URL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된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이나 게시글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게시글 제목 뒤에 관련 내용을 담은 본문의 게시글을 복사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웹페이지에서의 증거수집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다. 수집된 증거는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껏 수집한 증거의 가치가 없어 또다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거나, 페이지가 삭제된 경우 더 이상 수집할 수 없게 돼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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