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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강조한 인사 원칙이다. 소위 ‘5대 인사 원칙’으로 불리는 기준으로 지금은 오히려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2일 이데일리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고위 공직 후보 지명자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지난 27일 지명한 박명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21명가운데 62%에 달하는 13명의 후보자가 5대 원칙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명 가운데 13명이 5대원칙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약이 파기된 셈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국회를 방문해 야3당에 “투기나 이익 목적의 위장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의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원칙 기준만 강조했을 뿐 기준점이나 제반 사정 등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기한이 만료되자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는 등 대치가 이어졌다.
‘신 부적격 3종 세트’라 불리며 집중공세를 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 상당 부분도 5대 원칙에 해당된다. 김상곤 후보자는 박사·석사·학술논문을 모두 포함해 250여 곳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송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이 도마에 올라 있다.
세 후보자에 비해 야당과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각각 2008년 총선 직전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로 자녀들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과 자신의 저서를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자기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며 사실상 5대 비리 배제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야권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진솔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치길 요청드린다”며 유감표명 등을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아있는 청문 과정에서도 여야의 대립 속에 정국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