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란도란] "나도 임대사업 해볼까?"

정수영 기자I 2015.08.08 09:04:1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양천구에 8억원 짜리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김수형(69)씨는 지난해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소득이 노출되는 것도 꺼려지지만 내야 하는 소득세가 부담돼서다. 하지만 김씨는 얼마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가 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자 등록 때 세제 혜택이 많아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임대사업자 제도권 유입을 목적으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1만164명, 매입임대 9만1598명, 준공공임대 126명 등 총 10만1888명이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2배,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다.

◇8년 장기 임대, 소득세 최대 75%까지 감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서 소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기업형임대(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의무임대기간도 일반임대의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감면 대상을 넓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10년 임대 시 60%에서 70%로 올린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으로 전용 85㎡ 매입 임대주택 1가구(실거래가 7억원·기준시가 6억원)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10분의 1 줄어

8억원 짜리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김씨의 경우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연간 받을 수 있는 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29만원을 내야 하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아 3654만여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은 3783만여원에 달한다.

반면 그가 8년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받아 70여만원만 내면 되고, 재산세는 50%(전용 85㎡ 이하)를 적용받는다. 또 10년간 임대한다는 가정 아래 양도세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71만여원으로 준다. 따라서 총 내야 할 세금은 306만여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0분의 1 줄어든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관건은 조세제한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계속 미뤄질 경우 대책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세제 확대방안도 이미 지난 1월 13일 기업형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것이다.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되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끼워 넣기 한 것으로 내년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 임대소득 5000만원인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현재)
[시뮬레이션=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연 임대소득 5000만원인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내년 이후)
[시뮬레이션=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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