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운전할 때 ‘애완견용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애완동물을 전용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하거나 애완동물용 상자 및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애완동물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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