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소형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4월에 위례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이 있어 청약하려고 했더니 저는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이 아닌 청약저축통장(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자님께서 갖고 계신 통장은 청약부금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지어서 분양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공공주택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서울 내곡·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분이나 은평뉴타운 3지구 중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송파 위례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의 중소형 공공주택도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독자님께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지고 계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부금 통장 납입 금액이 300만원가량 되고,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 민영주택에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이 있고, 지난해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부금과 예금통장을 사용합니다. 특히 청약예금 통장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과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민영 소형 주택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출현으로 이러한 불편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예정입니다.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하면 공공,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저축통장은 한 가구에서도 모든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부동산114 콘텐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