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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양형증인으로 각각 30분씩 신문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1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돼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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