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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하는 식입니다. 다만 할부항변권은 현행법상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 근처 헬스장 비용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을 위해 돈을 썼는데, 2주가 지나서 헬스장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려 주의해야 합니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도매가로 제공받아 일반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분양권과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금은 총 200만원으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간 투자원금은 물론 수동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할부금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