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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무려 50차례에 걸쳐 784만6000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