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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범행 장면이 포착됐고 B씨는 체형과 외모, 걸음걸이 등이 일치한다며 동호회 회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와 A씨의 통화기록이 범행현장 인근에 있던 점 등을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2020년 동호회 여성회원을 추행한 사건에서 자신이 A씨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지 않아 사이가 악화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