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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1년이 넘도록 미뤄두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진 않는다는 형사사법 ‘전통’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잇따릅니다.
현행법상 범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송 취하에 대해 “어느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조 씨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 기소-기소유예 어느쪽 결정하든 논란 못피해
사실 검찰로서도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어머니·딸 온가족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고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조 전 장관 출마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조 씨 기소는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 씨를 기소하는 것은 ‘정치보복’ ‘총선개입’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 처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권력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소송 취하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선처를 받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감 여론도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조 씨는 최근 각종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의 정계진출 혹은 조 전 장관의 정계복귀를 노린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 檢 “조민 기소 여부는 조국 태도에 달려”…조국의 결정은?
검찰 역시 조민 씨의 본심을 통 모르겠는지 보강수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비리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입장변화(반성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일단락났지만,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 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 피고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도 반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민 씨 기소유예를 즉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달 서울대가 그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 요청했었다”며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심과 3심에서도 끝까지 검찰에 맞서 싸워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조민 씨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검찰의 통보가 조 전 장관 심경변화를 일으켰을지, 혹은 지난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지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조 전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