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하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