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빼먹은 피투피시스템즈 제재

강신우 기자I 2023.05.07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키로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 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