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에 가까운 수익이라 A씨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신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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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부가세)이 정의하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씨와 같은 경우, 거래건수 및 매출액은 매우 낮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덧붙여 신규개업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