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의 목적을 고려해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 등이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흥·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산, 대구, 세종을 비롯한 73개 지자체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한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지자체는 27일부터 지급된다. 나머지 지자체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