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명, 최대 900만원 받는다…"환영"Vs"부족"

한광범 기자I 2021.07.02 07:26:35

[2차 추경] 소상공인 피해에 3조 2500억원 지원
매출·방역조치·기간 고려해 24개 유형 세분화
소상공인협회 "국회 논의과정서 증액 요구할 것"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호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12인당 100만~900만원씩 총 3조 2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에 일단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현재 지원규모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 시행 계획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방역조치 수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최대 지원금 기준 400만원이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총 8000억원) △집합제한 업종 76만명(총 2조 2000억원) △위기업종 17만명(총 3000억원)이다.

2019~2021년 상반기 사이 한 분기 이상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4억 이상에 장기간 집합금지시 900만원 지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부터 총 46주의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구분한다. 장·단기 구분 시점은 15주가 유력하다. 또 2020년 연매출을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분류한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은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기준이며, 2억원은 소상공인 평균매출이다. 8000만원은 간이과세 기준이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와 함께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경우와 전세버스처럼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에 대해 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성수기인 여름철에도 매출이 회복하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지원금이 나온다니 다행이다”며 “지원금이 나오면 주류 도매상에 대금도 주고, 임대료에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지원금이 피해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서 당구장을 운영한 B씨는 “피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이 될 것”이라며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일이백만원 쥐어 준다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손실보상제도 소급적용 없이 도입…매달 2천억 지원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 수준으로 증액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방역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도입한다. 손실보상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상제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매달 2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 6000억원만 일단 편성했다. 10~12월분은 내년 집행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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