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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 측은 “구글을 쓰는 건 소비자의 선택일뿐”이라며 맞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분야 등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구글이 자사의 앱이 미리 탑재된 채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 앱의 탑재를 방해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께 구글의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외에 정가에서도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IT ‘빅4’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그 골자다. 최근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IT 빅4가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펴냈다.
다만 구글은 이날 소송에 대하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을 쓰는 건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구글 사용을 강요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