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일자리 잃게 만들었다"

배진솔 기자I 2020.06.23 06:00:00

한경연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미취업자의 30%…"일자리 잃었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가량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이다. 이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에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 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이나 비적용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달리해 추정했다.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 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했다.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해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도 마찬가지로 4.5%포인트 감소해 전체적으로 모든 비교 대상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감소시켰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단일화된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교집단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 감소율 (사진=한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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