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5일 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과부화를 막기 위해서 요일 신청제로 운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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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신청제가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를 한 번씩 거치면서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에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뜻하지 않은 기부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수로 기부한 국민에 대해선 당일 정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개발이 완료된 카드사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도 내주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내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카드사 은행창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바로 받도록 할 계획이지만, 만일 카드나 상품권 수량 부족하면 받는 장소와 일시를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한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고, 상품권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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