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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배우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며 성범죄 의혹 재수사가 어렵다는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 등 84명의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인 윤지오는 조사에서 ‘문건에 동일한 성씨의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지오의 증언에는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윤지오씨 말고는 문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리스트에 누구 이름이 적힌 것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 진상조사단 위원인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윤씨가 특이한 이름이라고 한 분이 맞는지 조사해봤는데 윤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다”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밝혔다.
조 교수는 “윤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진술한 내용이 일부 번복됐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 당시에 윤씨가 13번 증언을 했는데 그 수사기록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신빙성 의심을 받는 성폭행 의혹은 윤씨만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 참고인도 처음에는 문건에 심각한 성폭행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의 장자연 사건 최종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19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 한다”며 “늘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