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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상습 흡입 30대 여성 구속…첫 구속 사례

손의연 기자I 2019.04.19 07:48:42

30대 여성, 780회 해피벌룬 흡입…환각 상태로 차 몰아
경찰 "해피벌룬 흡입 첫 구속 사례, 검찰 송치 예정"

서울 동작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흡입 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이른바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피벌룬을 상습 흡입한 혐의로 지난 17일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구속은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사례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7840회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780회 흡입했다.

권씨는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접촉 사고도 수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또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지인 7명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했다. 경찰은 권씨의 지인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오는 22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권씨를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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