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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3명은 전날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또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도 1심에서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로그내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김 지사 측은 이로 인한 재판 장기화 전망도 보석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짜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루킹 김씨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날 김 지사는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대리인단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장인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설마하고 우려한 일이 현실화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 전담 판사 재직 당시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