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지난해 BMW 디젤 화재 등 대형 사건이 이어지면서 디젤 인기는 뚝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제가 많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면서 3종 저공해자동차 등급에서 클린디젤을 아예 빼버렸다. 아울러 디젤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노후 디젤차 조기폐차를 장려하는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
자가용을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는 여러가지 혜택이 다양하다. 3단계로 구분된 등급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중고차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장점이다.
흔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휘발유 차량도 저공해 자동차에 속한다.
우선 저공해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지칭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3단계로 분류된다. 1종에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속한다. 2종은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해당된다. 물론 휘발유, 경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도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극소수다.
3종 저공해자동차는 휘발유, 가스, 경유차 중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지난해까지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 없어졌다. 대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면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할인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저공해 자동차는 공영 주차장, 혼잡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2종 저공해 자동차 해당, 3종은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있다.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표지를 발급받아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