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주택 소유 부모는 부양가족 점수 제외

성문재 기자I 2018.12.07 06:00:0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청약가점 계산시 주택 소유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바뀐다. 이른 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1인당 5점이 주어져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는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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