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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졌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달 4월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불법·편법 청약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포웰시티가 공급되는 하남감일지구와 미사역 파라곤이 공급되는 미사강변도시는 공공택지 지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당첨과 동시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가 사전경고에 나선 것이다.
앞서 5월 초 청약이 진행된 하남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의 경우 이달 초 1순위 청약에서 5만 5000여명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평균 1430만원에 공급되는 미사역 파라곤은 전용면적 102㎡ 분양가가 5억 6800만원, 전용 107㎡가 5억 8300만원에 책정됐다. 그러나 같은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미사강변더샵리버포레’는 전용 98㎡가 지난 3월 9억원, ‘미사강변푸르지오’ 전용 84㎡는 4월 8억 1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로또 아파트’,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이 생기며 큰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