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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 사기저하에 수십억 손해까지 '이중고'

송주오 기자I 2018.04.18 06:00:00

대한항공 광고 중단으로 매체수수료 받을 길 없어
피해액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추산
업계선 연말 광고비 몰아주기로 일부 보존 전망

대한항공이 지난 13일부터 영국 광고 캠페인을 중단했다. 해당 캠페인의 이벤트 페이지 일부.(사진=대한항공 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대한항공(003490) 영국 편의 광고를 맡은 A광고대행사가 최대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전망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광고가 중단되면서 매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서다. 광고대행사의 매출 구조는 크게 제작수익과 매체수수료로 나뉜다.

매체수수료는 방송, 신문 등 매체 노출 빈도수에 따라 책정되는 로열티를 말한다. A사는 광고 중단으로 매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A사는 자사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경제적 손실까지 입는 이중고에 빠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3일부터 영국 광고 캠페인을 잠정 중단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A사와의 회의 과정에서 물컵을 던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비난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중단된 영국 광고 캠페인은 A사가 제작했다.

해당 광고는 역대 급 대작으로 알려졌다. 평소 제작 규모 3~4배의 인력이 투입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제작을 마친 상태였다. 대한항공은 티저(맛보기) 광고를 내보낼 정도로 영국 캠페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함께 홍보가 예상됐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미팅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며 결국 모든 계획이 잠정 연기됐다.

영국 캠페인 광고 방영 연기로 A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대한항공이 A사에 지급해야 할 매체 수수료의 명분이 사라져서다. 매체 수수료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섭외해 매체사와 광고 게재거래를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실제 광고가 매체를 통해 노출되면 주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통상 광고업계의 매체수수료는 광고비의 10~15%로 형성돼 있다. 가령 광고주가 매체에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면 광고대행사가 이 중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광고비는 시간대에 따라 최소 15만 원(15초 기준)에서 많게는 1600만 원 넘기도 한다. 즉 광고대행사가 한 번 노출로 최소 1만5000원에서 16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지상파 3사에 하루 한 번만 최고가로 노출해도 500여만 원의 수수료가 생긴다.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기 때문에 매체 수수료도 억대 수준이다. 영국 캠페인 광고 중단으로 A사가 입게 될 피해 액수만 수억 원에서 최대 수입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이다. 최악은 대한항공이 영국 광고 캠페인을 폐기하는 것이다. 매체 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3일까지 티저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으며 본 광고 방영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티저 광고가 끝나는 13일부터 본 광고를 시작할 계획이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앱을 내려 받아 소비자 반응을 광고에 적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시차를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연내 어떤 식으로든 A사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책정된 광고비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식으로 A사에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사가 광고 캠페인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불가피하게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광고주들은 광고비 집행 예산을 연간으로 책정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하반기에 광고비 집행을 몰아 A사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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