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한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장모(6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주민 김모(36)씨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벽돌 크기 대리석을 김씨에게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이날 김씨의 부인(34)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방파출소 오모 경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8월에도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워 김씨가 제지하자 흉기를 들고 두 차례에 걸쳐 위협하는 등 평소 술에 취해 주거지 등에서 난동을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