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자신의 집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 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집단 이기주의'의 일종으로 간주해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서울시와 성북구청,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피해의 일부만을 인정했을 뿐,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이 떨어진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므로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가치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성북구 A 아파트 주민 14명은 지난 2007년부터 12m 떨어진 인근에 임대주택이 지어지자 소음피해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