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일제히 급등하자 서울시가 행정지도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는 지난주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내 구청별로 설치돼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최근 서울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기미가 있다고 판단해 각 구청에 심의 강화와 행정지도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제도 중 미흡한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분양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최근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가 대규모 단지로는 첫 분양가 상한제 대상임에도 3.3㎡(평)당 평균 2499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자 전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지침은 고분양가에 대한 각 구청의 분양가 심의를 철저히 해달라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실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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